기사 메일전송
직장 폐쇄 기간 위법한 쟁의행위는 결근으로 처리
  • 기사등록 2019-02-25 19:38:59
기사수정

대법원은 회사가 적법하게 진행된 직장 폐쇄 기간동안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사진) 직장폐쇄한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유성기업 영동공장.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는 2011년 1월~5월 사측과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을,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8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출근율을 산정 시 소정 근로일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민사1부는 강모씨 등 유성기업 근로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이를 기초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4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지연 기자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