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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1,854개 삭제
  • 기사등록 2019-02-26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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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1,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1,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302개와 비교하여 1,552건(약 8%)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용기기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 제품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울였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속칭 ‘짝퉁’ 제품을 확인한 A사는 당황했다. A사의 기기 외관을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이 전혀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자사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상담을 통해 중국에 디자인을 추가 출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디자인 권리 확보를 통해 모방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디자인권을 추가 확보한 A사는 마침내 보호원이 지원하는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해 그동안 손을 쓰지 못했던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하여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시 우리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으로 특허청은 올해 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우리기업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 및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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