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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 기사등록 2019-02-27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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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특허청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상표에 대해 외국법인 P사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싸움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 및 이후 P사에 의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입증하여 모두 승소함으로써 상표권을 지켰다.


또한 기존 제품을 개량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B씨는 공익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량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은 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B씨는 공익변리사로부터 출원 관련 서류작성 지원을 받아 해당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있었다.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함으로써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등록 과정에서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소외됨이 없도록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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