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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려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 기사등록 2019-02-28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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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성군 B씨 소유의 토지 3300㎡(1000평)를 빌려 사업장 폐기물 20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땅을 빌렸으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음성, 청주, 경기 화성지역 3곳에 폐기물 1만4000여t을 불법투기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빌린 땅 주변에 펜스, 차광막을 설치해 야간시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범행을 도운 공범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음성에서는 지난달에도 공장 창고를 빌려 주방 자재 등으로 위장한 지정 폐기물 1천500t을 버리려던 화주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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