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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칼럼] 자신의 연봉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 기사등록 2019-03-03 17:50:20
  • 수정 2019-03-03 1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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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력관리 내지는 커리어를 중시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시대의 직장인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당신은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직장인은 본인의 연봉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연봉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충 감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연봉을 본인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의 몸무게는 수시로 체중계로 재면서 정작 자신의 커리어 수치에 해당하는 연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직장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HRIS(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내부 HR 시스템으로 본인의 연봉계약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내부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최소한 올해 본인의 연봉 금액과 구조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연봉 정보에 대해 정식 요청해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연봉계약서를 내부 보안 문건으로 취급하기에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건네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의 내용을 보면 아래의 내용이 나온다.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행여나 보안상의 문제로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정식 요청하면 연봉 정보에 대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연봉계약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개인의 연봉이 비밀로 취급되는 ‘confidential' 사항인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개개인 연봉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 규정이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에 대한 동의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문건,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사항을 근로자에게 무턱대고 발급할 수는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봉금액과 구조를 확인해야 하기에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 그 외 복리후생 지원금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명시되는 기본급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근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 구조는 임금 외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직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본인의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한다. 이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종 연봉과 희망 연봉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실제 자신의 정확한 최종 연봉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이직 준비에서도 연봉계약서가 필요하다. 기본급의 구조와 성과급, 복리후생 등 관련된 내용이 연봉계약서를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처우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연봉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은 나의 연봉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연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최종연봉과 희망연봉에 대한 제시도 가능, 합리적인 처우 협의가 가능하기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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