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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김주영 모방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감수하시겠습니까"
  • 기사등록 2019-03-05 2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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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법안과 대법원 판례가 마련됐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광고주들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한 코디네이터 김서형(극중 김주영 역할)의 캐릭터를 모방해 연기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법적 판단기준이 모호해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 (사진) 종영된 SKY캐슬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의 모습 (자료제공= Jtbc)


국내에서도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으로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입법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 해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으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퍼블리시티권)를 가지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퍼블리시티권 법안 발의 자체에 의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초상권을 갖는 만큼 문화예술인으로 대상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으며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공통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법 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최재식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퍼블리시티권 주요 대상은 대중문화인이지만 법이 도입될 때 예술분야만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매우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간 특정분야에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하기 애매해 저작권법,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입법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가름할 때 얼마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지도 침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판례상 발달한 남의 초상권을 사용 시 얼마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공정이용(fair use)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은 각자 이용권한을 놓고 대립한다. 앞으로 판례 축적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준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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