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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벌금'
  • 기사등록 2019-03-06 0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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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부적합 검사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정부가 부적합 검사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처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전산화 단층촬영장치·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벌칙 규정도 마련했으며,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특수의료 장비 관리자 선임과 정기적 품질관리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등 각종 신고절차도 변경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했다. 각각 신고 후 정상 수리여부를 확인해야, 추후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별 병상총량제 시행을 위한 규정들도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및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정부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시·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게 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이를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기본시책과의 적합여부, 시·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을 근거로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권한 또한 완전히 시·도로 위임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의대·치의대·한의대·간호대 졸업생이 대학평가인증 불인정을 이유로 국시 응시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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