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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불명예 1위'에 올라
  • 기사등록 2019-03-07 2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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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4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LS기업이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기업으로 법 위반 횟수, 과징금 부과액, 검찰 고발 횟수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LS그룹,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불명예 1위`에 올라


LS는 기업 소속 계열사들은 관련법을 총 23회 위반했으며 계열사 중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 위반했다. 그 다음으로는 넥상스 9회, 부영 5회, SK 4회, 효성 4회 등 순이었다.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3회씩으로 나타났다.
 
LS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41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넥상스 115억원, 하이트진로 93억원, 유진 42억원, LG 35억원, OCI 31억원, 효성 30억원, SK 30억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법인 혹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도 LS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 연속 법인 혹은 임직원이 고발된 기업집단 순위 1위도 LS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개별 기업별로는 석진건설(38회), 적산건설(34회), 하은건설(32회), 세진씨엔씨(31회), 신양아이엔지건설(31회) 등으로 건설사들의 고발 횟수가 높았다.


업계 측에서는 LS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이처럼 많은 이유에 대해 “높은 내부거래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때문이며, 사업 특성상 LS는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LS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지난해 됐을 뿐 한참 전 사건들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유사 계열사가 많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상관없이 중복된 카운트 된 집계가 많고, 카운트 방법이 다르다보니 발생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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