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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병장들 '클리어링' 제도 악용 무단 이탈소식에 누리꾼들 "비일비재한 일"
  • 기사등록 2019-03-10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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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 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이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 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이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군 검찰은 지난달 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55헌병중대 소속 정모(21)·김모(21)·최모(22)·권모(22)·방모(25) 병장 등 5명을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역이 채 3개월도 안 남은 말년 병장들로 군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지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헌병중대 측의 병력 현황 조사 과정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병장 5명은 군 조사 과정에서 무단 이탈의 이유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본부 측은 군 복무자들의 장기이탈이 가능했던 것이 허술한 인원관리체계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부대 안에서 80여명의 일반 병사를 통솔하는 간부는 한국군 중사 1명 뿐이며 6시 이후 퇴근을 해 인원 보고를 받지 않으므로 사실상 병사들이 실제 내무반에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카투사를 전역한 송모(25)씨는 "미군·한국군 사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대라면 가능한 일이며, 널널한 부대는 세 달 넘게 집에 머물러도 걸리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십수년 전부터 전역을 앞둔 카투사가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일에 대해 "이제와서 까발려지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jay)", "이번에 걸린 애들이 운 나쁘게 걸린거지 이미 비일비재하다(gj**78)" 등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이는 ‘동두천 캠프’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클리어링 문제가 아닌 인원 보고 체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부대 내 지원반장 간부에게 출석 인원을 알리도록 보고 체계를 추가하고, 한국군 지원단 측에서 불시에 감찰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클리어링(Clearing)이란 카투사 병장이 전역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클리어링 기간 동안 근무에선 빠지되, 영내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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