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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 기사등록 2019-03-12 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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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구는 3월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중구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홍인성 구청장


이번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차량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8천640대에 달한다.


구는 이번 차량번호판 영치 기간 세무과 직원이 2인 1조로 움직여 체납 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영치 기간 매주 월요일 야간영치 활동도 진행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구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진다"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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