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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열 연구소, 채용조건에 근로소득 기준 제시한 이유
  • 기사등록 2019-03-13 0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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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산하 연구소인 NH금융연구소에서 경력직 연구원 채용 조건 내용 중  '근로소득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농협 측은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 농협 계열 연구소, 채용조건에 근로소득 기준 제시한 이유


해당 기간 다른 금융기관의 연구소 채용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연봉 하한을 둔 곳은 농협중앙회 산하의 미래경영연구소 등 농협 계열의 연구소들뿐이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경우 채용 대상자들의 나이가 많은 편이고 각각의 경력을 인정해 각기 다른 조건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 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사의 고정비를 증가시키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불거지기 쉽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이 있다. 바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이 초과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H금융연구소도 해당 내용을 채용 공고에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H금융연구소 관계자는 "2년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이며, 중간경력자나 학위자 채용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지켜야 하고 만약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관련법에 따라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같은 상황이다보니 채용 과정에서 연봉 조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모르는 지원자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허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채용공고에 관련 조건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45)는 "상위 25%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어렵게 경력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연구자와 학위자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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