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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가능성 높아져, 2심의 문제점
  • 기사등록 2019-03-14 12:02:40
  • 수정 2019-03-14 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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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민주원씨가 작성한 글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 메시지 공개로 판결 논란이 되고 있다.

위 증거가 사실이라면 안희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미투' 운동이 점차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신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나온 리플들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현재 민주원을 신뢰하는 분위기이다.

안희정 2심 재판부의 판결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안희정 2심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전면 부정한다.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맺은 사이에서 여성이 마음을 바꿔 남성이 협박을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성은 동의서라도 써두지 않는 한 꼼짝 없이 당한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 이쯤 되면 근대 형법이 아니다.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는 “널리 퍼진 오해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원래 증거의 한 종류이자 가장 직접적 증거다.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인정하느냐 배척하느냐를 판사가 판단한다. 성폭력 사건은 제3자 증인이 있기 어렵고 대체로 물증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피해자 진술과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유죄를 선고하고 그 반대라면 배척한다. 증거에 따라 판결하므로 유죄추정과는 전혀 다르다.”


판사에게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증거가 명백하고 심각할 때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


법과 원칙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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