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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기사등록 2019-03-15 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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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8백 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 모(49세)씨를 3월 11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구속된 박 모씨는 2군데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임금 등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바 있다.


박 모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하여 근로자들과 협의 후 다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출석에 불응하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박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박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다.


박모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였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상당수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활고로 고통 받음에도 박모씨는 청산의지는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근로자들의 연락은 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게 되었다.


고의적인 체불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씨 “박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죄혐의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되었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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