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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