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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없이 진행된 유죄 판결은 위법"
  • 기사등록 2019-03-15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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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 대법원, ˝피고인 없이 진행된 유죄 판결은 위법˝


건설 현장에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B씨의 경우 드론을 조종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나오지 못 한 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 1부는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 재판에 대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으며, B씨 재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해 보는 조치도 없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으로 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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