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판사는 충청지역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판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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