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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강요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 조양호 회장, 연임 위해 찬성 위임장 작성 강요
  • 기사등록 2019-03-19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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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강요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이에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19일 대 국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조 회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주주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강요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증거물로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이 일반 승무원에게 보낸 위임장 제출 협조 이메일과 제보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항공 사측이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측이 위임장 작성을 권유한 시점도 합법적인 기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신고한 시점은 3월 11일이다. 위임장 권유는 3월 14일부터 가능한데, 사측은 지난 8일부터 이미 위임장 작성 권유 서류를 발송하며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35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 논리가 민간항공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며 KCGI의 경영제안 행위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문제는 내부의 합법적 대화창구를 통해 임직원간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직원이 대한항공 모든 임직원의 대변인인양 외부에서 불만을 퍼트리고 비방하는 행위는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외부 세력’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 내외에서 회사 근간을 흔드는 일부 세력 행위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대주주 일가의 일부 개인적 잘못과 확정되지 않은 각종 피의사실로 회사 전체를 비상식·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몰아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외부단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가 일궈온 자랑스러운 대한의 날개가 하루 빨리 정상 고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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