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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19-03-19 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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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도도맘` 김미나,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미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던 여성 블로거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블로거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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