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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외국인 세금 미납 시 한국 체류비자 연장 어려워져
  • 기사등록 2017-04-24 15:11:40
  • 수정 2017-04-24 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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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외국인 세금 미납 시 한국 체류비자연장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해 오던‘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이번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전에는 외국인이 한국 체류 시 부과된 세금이 미납되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징세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담당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게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확대적용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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