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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원 강제추행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사등록 2019-03-22 2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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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이자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인 A씨(68)가 인턴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턴직원 강제추행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대균)은 22일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인턴 직원 B씨  등 3명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신체접촉행위와 피해자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과 함께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존중했다”며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대표는 퇴사직원의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월 19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와 함께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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