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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외국 식당업 상표권 1위에 올라 - 특허청 "등록상표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기사등록 2019-03-26 19:50:06
  • 수정 2019-03-26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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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1969년 11월 등록된 ‘우래옥’이며 그 뒤로 ‘미조리’(’70년 등록)와 ‘신세계’(’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 맥도날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외국 식당업 상표권 1위에 올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우래옥(’69.11월 등록), 미조리(’70년 등록), 남강(‘75년 등록), 함지박(’80년 등록), 진고개(‘81년 등록) 순이었으며, 법인은 신세계(’74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77년 등록), 라세느/LA SEINE(주식회사호텔롯데, ‘79년 등록)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 상표의 경우, McDONALD‘S가 1962년 2월에 등록됐으며, 에스비 쇼꾸힝가브시끼가이샤(’74년 등록), BASKIN-ROBBINS(’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됐다. McDONALD‘S는 우래옥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를 차지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장기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재권 교육・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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