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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제도,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기사등록 2019-03-28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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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특허취소신청제도,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 278건(도입 1년차(‘17.3~’18.2) 134건, 2년차(‘18.3~’19.2) 144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103건 중 25건(24%)은 특허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또한 특허취소된 25건 중 3건만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 249건(신청인의 90%), 중소기업 22건 순이다.


특허심판정책과는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 162건(피신청인의 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산업별로 보면, 화학 118건(신청의 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신청되었으며,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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