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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채용' 위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수 행위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19-03-29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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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인자가 채용 시 구직자에게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와 이력서에 체중, 직계존비속 학력 및 직업을 기재토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 `직무 중심 채용` 위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 또는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이번 채용절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지만, "채용절차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선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뒷받침되고,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채용 절차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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