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유해 성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그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 책임자에게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왔다.
이번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은 당신의 판사 재임용의 상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Jisj****)" , "바로 형 때려도 모자를 판에 영장기각이라니( dmsk***), "내 이럴줄 알았다. 돈 많고 백 많으면 우리나라는 다 기각시켜준다. 서민들만 억울하고 분해죽을 뿐...(syj8****)"이라며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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