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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준곤 전 대표 파나진 측에 원금 약 31억원과 이자 배상" 판결
  • 기사등록 2019-04-02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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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승소


지난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 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박준곤 전 대표에게 중국 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파나진 측은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나진은 PNA 소재 기반의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 유전자인 PNA(Peptide Nucleic Acid)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여 고품질의 PNA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PNA를 이용한 ‘유전자 진단칩’과 맞춤형 암치료에 필수적인 ‘암 유전자 변이 진단 제품’ 등 우수한 진단제품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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