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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전면 도입
  • 기사등록 2019-04-02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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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전했다.


▲ 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전면 도입


기존에는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했지만,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하여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부는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토록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소관 부서가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고, 자체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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