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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청소년및 대학생 상대로 '소액 고금리 대출' 성행 주의 요구
  • 기사등록 2019-04-08 2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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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적발 건수인 1328건과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로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0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이 3094건, 통장 매매가 24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불법금융 수법으로 소액을 고금리 대출하는 '대리 입금'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유혹하고 있다. 이는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고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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