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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 '무당' 발언 김동호 목사 '명예훼손' 무죄 판결
  • 기사등록 2019-04-08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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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비판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내렸다.


▲ 재판부, `무당` 발언 김동호 목사 `명예훼손` 무죄 판결


앞서 2017년 11월 류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 지진사건과 관련해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김 목사는 “지진이 난 것을 어떻게 정부 탓을 하느냐. 무당이나 하는 소리다.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우스운데 그냥 최저위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100만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은 “김 목사의 말은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풍자로 보이고 정당한 비판을 넘은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류 전 최고위원의 비판이 논리적이기보다는 미신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무당’ 표현을 쓴 점은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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