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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No Brand', 상표로 인정받아
  • 기사등록 2019-04-10 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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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 이마트 `No Brand`, 상표로 인정받아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트의 'No Brand' 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했으며,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의 'no'와 '상표'를 뜻하는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해 상품의 속성·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No Brand'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상품 브랜드를 떼고 오로지 '가격'과 '성능'에만 집중하겠다는 콘셉트로 내놓은 자체상표(PB)다. 이런 초저가 PB 상품만 모아 놓은 곳이 노브랜드 전문점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모든 제품을 상식 이하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이마트만의 초저가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이마트의 '노브랜드(No Brand)'는 초저가의 일상화, 전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초저가 전략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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