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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술과 맥주로 몸무게 늘린 대학생 '무죄' 판결
  • 기사등록 2019-04-16 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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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몸무게를 늘려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군대 가기 싫어 술과 맥주로 몸무게 늘린 대학생 `무죄` 판결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를 높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체질량지수가 33을 넘으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데, 검찰은 A씨가 이를 알고 일부러 술과 치킨을 많이 먹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비만이었고, 또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방 모(19)씨는 군대에 가기 싫어 체중을 9.2kg 불려서 104.2kg(신장 174.7cm)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제로 병역 기피자들은 지나치게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면 현역 입대(1~3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 병역 면탈 정보 조장’ 적발 건수는 총 9667건으로 1850건(2014년)→1979건(2015년)→2073건(2016년)→2162건(2017년)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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