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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선정 결과 발표 - 고용부 "선착순 방식 지급 아니다"
  • 기사등록 2019-04-17 20:48:44
  • 수정 2019-04-17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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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신청자 중 1만 1718명이 1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차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는 4만 8610명이 몰렸으며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등 자격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9,893명이었다. 이에 추가적인 세부 요건을 검토 후 1차 심사가 마무리 된 1만 8235명의 신청자 중 6517명을 제외한 1만 1718명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에 개별 안내됐다.


이번 1차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6517명은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4월 18일~20일 동안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와 면접·채용 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전(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한다.


예비교육은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고용센터의 일정 중 희망하는 날짜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 1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 안내와 정부의 청년정책 20개를 소개하고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하며, 2부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이 직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된다. 예비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2시간~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비교육 출석 후에는 안내에 따라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일은 5월 1일이며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자는 5월 1일과 6월 1일에 포인트 지급 선택이 가능하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 측은 '일정한 자격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일설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하반기 졸업자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인원을 배정한 후 적정 인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래 놀수록 먼저 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다. 다만,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태만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특히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장기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시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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