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한정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접촉해선 안 되고, 이들에게 협박이나 회유 등 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우선 경남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사유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드루킹 일당이 모두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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