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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근무 5명 중 2명 '주말 근무 여전해'
  • 기사등록 2019-04-26 14:50:50
  • 수정 2019-04-26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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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상한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5명 중 2명은 여전히 주말 근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말근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가 평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자료제공=잡코리아)


직급별로는 ‘사원급(43.9%)’에서 주말근무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주말근무를 하는 과장급은 38.5%, 주임·대리급은 35.2%로 각각 조사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9%)’에서 주말근무가 가장 많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36.5%)’의 주말 근무가 가장 적었다. 이밖에 외국계기업은 41.2%, 중소기업은 40.1%가 주말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2.3회 주말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 주말에 근무 시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했다. 사원급의 월평균 주말근무는 2.5회였고, 주임·대리급은 1.8회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의 주말근무시간이 일평균 8.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6.7시간이었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은 8.3시간, 주임·대리급은 7.4시간을 주말에 일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주말에도 근무하는 이유는 ‘업종, 직무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 해서’라는 답변이 53.1%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40.6%)’가 2위, ‘회사 또는 상사의 출근 강요 때문에(17.4%)’와 ‘당직 등 주말 근무를 하는 회사 방침 때문에(14.5%)’라는 답변이 각각 3, 4위에 올랐다.


주말근무를 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적절한 보상 없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근무 시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나요?’라는 질문에 직장인 50.2%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 특히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중소기업 직장인 그룹에서 56.8%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9.8%의 응답자는 적합한 보상을 받으며 주말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말근무 시 ‘근무수당 지급(53.5%)’,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한 대체휴가 지급(31.7%)’, ‘차주 평일 중 하루 휴무(27.7%)’ 등의 보상을 받는다고 답했다.


주말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기업 형태별로 편차가 다소 컸다. ‘주말근무 시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나요?’라는 질문에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73.9%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43.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62.1%, 외국계기업은 57.1%였다.


주 52시간이 적용된 기업(300인 이상)에서의 주말근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귀하는 주 평균 52시간만 근무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80.4%가 ‘주 평균 52시간 이하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되어있던 '주52시간 근로제'는 시행 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주었다가 추가로 3개월 더 연장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4월 1일부터 본경적으로 적용됐다.


기존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평일연장 12시간+주말 및 휴일 16시간인 총 68시간'에서 '평일 40시간+ 평일 및 주말 12시간 총 52시간'으로 변경 단축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1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한다해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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