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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차 중 사망 버스 기사 과로사 인정
  • 기사등록 2019-04-28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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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버스에 주유 및 세차를 하던 도중 쓰러져 사망한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과로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전세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버스에 주유 및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9월15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했고, 사망 전날에는 오전 10시께부터 15시간이 넘게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의 배우자 원고 진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에서는 “김씨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출근한 사정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해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김 씨는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며 과로사를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2014년 11월 한 마트에 입사해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이 지난 2015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이 씨의 업무량이 과중했었음을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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