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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예정일 오픈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 기사등록 2019-04-30 2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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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코리아'는 중기부의 권고 이행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점을 4월30일 예정 그대로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 투시도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코스트코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뒤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며, 코스트코에 지난 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이 통보될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코스트코는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예정된 30일에 하남점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하남시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입점해있는데, 코스트코도 입점하면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반대해왔다.


대형 유통업체 인근에는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이 의견을 청취한 중기부는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제재와 별개로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사자 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6월 초 경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며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당초 올 3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었으나 교통문제 선결 등 건축 재심의에서의 혼선과 기존 상권에서의 반발과 작년 2월 시의회에서의 입점 재검토 요구 등 민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다 뒤늦게 작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아이테코 옆 자족용지 2필지(1만4260㎡)에 연면적 5만4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섰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2017년 송도점 오픈때에도 당시 중소기업청이 코스트코 송도점의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그간 코스트코는 입점 계획 지역 마다 상생과 소통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왔다. 이번 하남시 입점 과정 역시 시장 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는  현재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입점을 예고한 상태로 지난 2월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8월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과 하남시 소상공인들이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시정지 권고 이후 각 단체 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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