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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알바생 75.2% · 직장인 52% 근무
  • 기사등록 2019-05-01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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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알바근로자 4명중 1명이 ‘쉰다’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조사(21.5%)에 비해 근로자의 날 쉬는 알바생이 3.2%P 늘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알바근로자 4명중 1명이 ‘쉰다’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조사(21.5%)에 비해 근로자의 날 쉬는 알바생이 3.2%P 늘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444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명중 1명에 달하는 24.8%가 ‘근로자의 날 쉰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 21.5%에 비해 3.2%P 증가한 수준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알바생(75.2%)들은 그 이유로 ‘업의 특성’을 꼽았다. 조사결과 ‘서비스업 등 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근무한다’는 알바생이 복수선택 응답률 58.1%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날)이 아니라서 휴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6.6%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수당이 지급되어서’ 일한다는 알바생도 24.6%로 4명중 약1명 정도로 조사됐다.


한편 직장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근로자의 날 쉰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49.9%) 대비 -1.9%P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들(52.0%)도 그 이유로 ‘업의 특성’을 1위로 꼽았다. 조사결과 ‘서비스업 등 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한다’는 직장인이 복수선택 응답률 4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정공휴일이 아니라서 일한다’는 직장인이 35.8%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그날 일하는 대신 수당(13.0%)이나 다른 날 대체휴일(10.3%)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날 일한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잡코리아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주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한국에서는 1923년 첫 노동절 행사가 열렸으며, 1958년엔 날짜가 3월10일로 바뀌었고, 이후 1962년까지도 '노동절'로 일컬었다. 하지만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 관련법'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김영삼 정권 때인 1994, 날짜가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와 규칙에 근로 대신 '노동'이란 단어를 쓰기로 했지만,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노동관계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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