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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자의 입장에서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
  • 기사등록 2019-05-01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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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근 직장인들이 겪는 ‘월요병’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과거보다 업무상 재해 범위도 더욱 넓혀지고, 노동자 입장에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늘고 있는 추세다.


▲ 대법원, 노동자의 입장에서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9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로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사법연수원 17기)을 비롯해 노정희(19기)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19일간 충분한 휴식없이 일한 뒤 세차를 하다 쓰려져 숨진 전세 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으며, 앞서 작년 11월 대법원은 유성기업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우울증이 생긴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는 월요일 오전 상담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김씨는 오히려 월요일에 출근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양지훈 변호사는 “과거에는 상해ㆍ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육체적인 것에 한했다면 정신질환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전 “노동사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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