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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 인정받는 제도 정비 필요" -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 기사등록 2019-05-03 0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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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발족한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에서는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 김원오 교수(인하대), 차세대 컨텐츠재산학회장 이규호 교수(중앙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및 지식재산일자리포럼 회장 손승우 교수(중앙대) 등 총 15명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이 제값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다보니,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先 침해, 後 보상’이라는 특허제도를 무력화 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자체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 개최,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도 연구․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보호법제포럼에 참석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P보호법제포럼과 같이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시무과발점이자, 지식재산 제값 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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