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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직접 게시 안하고 링크 통해 접속하게 해도 처벌 대상"
  • 기사등록 2019-05-06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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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별로 특성 및 우회접속법이 소개되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 음란사이트별로 특성 및 우회접속법이 소개되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AV 정보 공유 사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이트에는 '경찰 단속 대처 요령' 등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동 음란물을 안전하게 보는 방법도 버젓이 댓글로 달리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야동이 공유되는 사이트 및 우회 접속 방법을 자세히 적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지만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포항공대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자문위원으로 있는 박찬성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해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아동·청소년물이 공유되는 사이트 링크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면서도 경찰 수사망 밖에 있는 사이트가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와 함께 정보공유 사이트들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단속 중"이라면서 "음란사이트는 물론이고 정보공유 사이트도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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