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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자에게 미리 사망 사실 통보해준 경찰 유죄 판결
  • 기사등록 2019-05-08 1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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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이 (51)씨 상고심에서 '직무상 비밀누설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장례업자에게 미리 사망 사실 통보해준 경찰 유죄 판결


이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12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장례식장 영업 이사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씨는 변사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모인 채팅방에 변사사건 정보가 올라오면 이를 장례업체 운영자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씨가 변사사건을 알려준 시기는 수사대상이 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면서 "장례업자들로서는 변사 장소에 일찍 도착해 유족을 만나는 것이 분명 영업에 유리해 보여 이해관계가 크다.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친분이 있는 장례업자에게 발생 장소를 알려준 이 씨의 행위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이 씨가 김 씨에게 알려준 변사사건 정보는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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