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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 기사등록 2019-05-13 22: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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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고용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에 공유하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총 1,051개소이며,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버스노조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특히 5월 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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