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비대면 은행거래 확대로 신종 '몰래대출' 금융사기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19-05-14 17:05:57
기사수정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이 대중화되면서, 비대면 은행의 특성을 활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출사기를 포함해 배임, 횡령, 도난등의 금융사고가 모두 145건, 1289억원 상당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감원, 비대면 은행거래 확대로 신종 `몰래대출` 금융사기 주의 당부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이후 5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3~2016년엔 모뉴엘 사기대출이나 육류담보대출 사기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사고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렀으나, 지난 2년간은 이런 사고가 없어서 1천억원 남짓한 규모에 그쳤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엔 인터넷은행 도입 등 비대면 거래 확대로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출현한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자신이 인터넷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서 19명을 모집해 이들 휴대전화로 계좌를 개설하게 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으며, 고객 계좌로 대출을 받아 4억5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이는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이 모두 비대면 거래로 이뤄진 탓에 개인정보만 제대로 입력하면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직원이 됐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1인당 23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몰래 받은 사례"라며 "비대면 거래가 확산해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어 금융 앱을 설치하는 것 등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워크숍과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해 사고 유형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1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