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화장품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넣어 사용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 6개 품목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아래의 국내 상품 5개 품목과 수입 상품 1품목이다.
국내제조 품목으로는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와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ml) 등이며, 수입 품목은 제이에스코스메틱의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제품이다.
식약처는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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