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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승진 비리'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선고 공판 연기
  • 기사등록 2019-05-17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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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이씨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검찰의 추가기소 때문으로 알려졌다.


▲ `채용 및 승진 비리`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선고 공판 연기


앞서 이 전 사장은 2013년 신입 공채 때 인사팀과 면접위원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 상무와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이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채용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한 몸 바쳐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모든 잘못은 제가 안고 가겠으니 실무진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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