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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도 질병" 국내 게임 업계 비상
  • 기사등록 2019-05-26 2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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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보건당국도 질병 관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 WHO, ˝게임중독도 질병˝ 국내 게임 업계 비상


하지만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WHO는 게임중독기준으로는 '게임을 얼마나 오래하고 자주 하는지, 또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게임에 대한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정내리기로 했다. 특히 증상이 심각하면 1년 이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리 보건당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공식 질병으로 적용되는 건 통계청의 표준질병 코드가 갱신되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성명을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건 아동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 행위"라며"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질병이란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질병이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는 청소년들이 멀쩡한 애가 정신병자가 되는, 게임 장애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관계자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질병 도입 반대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국내 매출 손실이 2025년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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