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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시험문제 답안유출' 전 교무부장 항소 - "1심 선고형인 3년 6개월은 너무 낮다고 판단"
  • 기사등록 2019-05-27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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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형이 가볍다며 27일 항소했다.


▲ 검찰, `숙명여고 시험문제 답안유출` 전 교무부장 항소


항소의 이유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현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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