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충환 칼럼] 이력서에 신체 정보, 가족관계 기재란 없어야
  • 기사등록 2019-05-29 08:19:10
  • 수정 2019-05-29 11:19:09
기사수정


▲ 사진은 취업규칙 표지


최근에 인사청탁이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기사나 보도 내용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접할 수 있었고, 갑질을 일삼는 부도덕한 CEO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쉬쉬했던 것들이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부정한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 3월 28일에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로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항목으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다. 이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키, 체중을 묻는 란과 가족의 학력과 직업을 묻는 '가족관계' 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이러한 개인 정보 없이 경력 기술서만으로 이력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번 개정안을 매우 환영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이력서 항목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여 채용의 본질인 경력 중심의 항목들로 구성해보길 권하고 싶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2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충환 저널리스트 김충환 저널리스트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피녹스 영상편집 전문가 채용 시작해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