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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0.9%, "벤처기업 입사 의향 있다" - 벤처기업 입사 선택 조건 기준 '기업의 안정성 VS 성장가능성'으로 나뉘어
  • 기사등록 2019-06-04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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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설 법인수가 통계작성 이후 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 유니콘 기업도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

과연 벤처붐이 구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827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입사 의향’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0.9%)이 ‘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사람인)


이들이 벤처기업 입사를 고려하는 이유는 △조직문화가 수평적일 것 같아서(3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2.8%)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30.4%) △기업의 성장이 빠를 것 같아서(23%) △실력과 열정 있는 동료가 많을 것 같아서(21.8%) △처우가 대기업 못지 않은 곳도 있어서(18.3%) △이직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15.9%) 등의 순이었다.


지원할 벤처기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장 가능성’(30.9%)이 1위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취업 목표 설정 시 연봉이나 워라밸을 제일 중요시하는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계속해서 ‘연봉’(19.3%), ‘복리후생’(17.7%), ‘안정성’(10.1%), ‘조직문화’(8%) 등을 들었다.


지원 시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2,925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400~2600만원 미만(17.6%)’, ‘2800~3000만원 미만’(14.8%), ‘3000~3200만원 미만’(12.3%), ‘2600~2800만원 미만’(10.6%), ‘2200~2400만원 미만’(7.3%), ‘3800~4000만원 미만’(6.5%), ‘2000~2200만원 미만’(6.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넘는 구직자들(57.2%)은 최근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나 유니콘 기업 등을 보며 벤처기업 입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구직자들(241명)은 그 이유로 ‘기업의 안정성이 낮을 것 같아서’ (54.4%)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 ‘야근 등 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37.3%), ‘연봉/복리후생 등 처우가 안 좋을 것 같아서’(26.1%), ‘대기업 등 목표가 따로 있어서’(10%)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에 지원해 본 구직자들은 얼마나 될까?
입사 의향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다르게, 전체 응답자의 28.2%만이 실제로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인 98.3%는 벤처기업에 입사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정보 부족’을 꼽은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후기 등 전형 정보 부족’(29.6%), ‘채용공고 내용 부실’(26.6%), ‘채용 기업이 적음’(23.2%), ‘채용과정이 비 체계적임’(21%), ‘지원 후 결과 확인 어려움’(20.2%) 등의 답변 순으로, 주로 정보의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구직자들은 벤처기업 입사가 늘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봉, 복리후생 수준 제고’(53.4%), ‘기업 및 채용 관련 정보 확충’(38.1%),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 확립’(24.2%), ‘정부의 벤처 지원 확대’(19.8%), ‘구직자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성실한 대응’(19.6%), ‘사회적인 인식 변화’(17.5%), ‘벤처기업 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혜택 강화’(16.1%) 등을 꼽았다.


한편,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요즘 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정부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정상화됐다"며 "벤처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스케일업 펀드를 주도하려고 하지만, '민간중심 스케일업 펀드'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벤처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촉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캐피털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벤처캐피털산업이 단순히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정 회장은 "법이 통과되면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다양한 자금들이 벤처캐피털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벤촉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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