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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입사지원시 개인 신상정보 요구 여전해 - 기업 79.4%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 있어 정보 필요해
  • 기사등록 2019-06-07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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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전형 등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없애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개인 신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4%가 '그렇다'고 답했다.


▲ (자료제공= 사람인)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개인신상 항목은 단연 ‘연령’(79.6%)이었다.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이 뒤를 이었고, 이외에도 ‘혼인여부’(32.2%),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도 있었다.


해당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로는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5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2.4%),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29.5%),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21.5%), ‘조직 적응과 관련된 조건이라서’(16.2%),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이라서’(12.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개인신상 항목이 실제 평가에도 반영이 될까?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중 79.4%가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61.7%), ‘출신학교’(41.6%), ‘성별’(37.2%), ‘사진’(19.7%), ‘혼인여부’(13.4%), ‘가족관계’(9.3%)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0.4%는 위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성의가 부족해 보여서’(48.9%), ‘누락 없는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35%),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어서’(27%),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서’(21.9%), ‘약점을 숨기려고 누락한 것 같아서’(16.8%) 등을 꼽았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역량과 관계없는 정보의 후광효과로 선입견을 만들기 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채용 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의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3월 28일 통과됨에 따라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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