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생 연수 중 몰카 촬영으로 합격 무효 처리
  • 기사등록 2019-06-09 20:43:59
기사수정

5급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남성이 연수 기간 중 몰카를 찍다 퇴학 조치를  당해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9일 인사혁신처는 5급 공무원에 공채 합격한 A 남성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달부터 연수를 받던 중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생 연수 중 몰카 촬영으로 합격 무효 처리


B 씨는 “동의 없이 왜 촬영을 하느냐” 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으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현재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급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안됐다”, “정말 신세 조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방부에서는 현직 과장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자를 즉각 보직 해임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새로 마련한 군인징계령에 국방부는 몰카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했으며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붙잡힌 소년범 중 26%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은 몰카범의 10%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5번 이상 범행한 상습범이 절반 이상인데 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주 부터 누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3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